주식회사 에이치앤에프(이하 “갑”이라 함)와 주식회사 토즈스페이스(이하 “을”이라 함)는 2025년 8월 20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3규정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아 래 -
1. 합병방법: ”갑”은 “을”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, “을”은 해산하기로 함. “갑”은 상법 제527조3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합병하기로 함. 이에 따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2. 합병비율: “갑”과 “을”은 1:0 비율로 합병하고, “갑”은 “을”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합병에 따른 신주 발행은 없음.
주식회사 에이치앤에프(이하 “갑”이라 함)와 주식회사 토즈스페이스(이하 “을”이라 함)는 2025년 8월 20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3규정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아 래 -
1. 합병방법: ”갑”은 “을”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, “을”은 해산하기로 함. “갑”은 상법 제527조3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합병하기로 함. 이에 따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2. 합병비율: “갑”과 “을”은 1:0 비율로 합병하고, “갑”은 “을”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합병에 따른 신주 발행은 없음.
3. 합병승인결의일: 2025년 8월 25일
4. 합병을 할 날: 2025년 9월 30일
2025년 08월 26일
“갑” 주식회사 에이치앤에프
경기도 광주시 마루들길35번길 25 (양벌동)
대표이사 박성종 양승효
“을” 주식회사 토즈스페이스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41, 9층 20호(서초동, 서산빌딩)
사내이사 김영권